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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매우 중요한데요,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에 청약점수 만점자가 나왔는데요, 올해 6월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 15년으로 만점자 241만 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가 주택청약 1순위에 해당되는지 아래 청약홈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순위 조건 전에 알아야 하는 것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구분입니다.
민영주택 : 민간 기업이 개발하여 분양
공공주택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기금이 마련하여 분양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 기간
지역 |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송파, 용산, 강남, 서초) |
2년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
2. 청약통장 예치금
면적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 500만 원 |
기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전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치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채우면 되는데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그 외 가입자는 모집공고일 하루 전까지 채워 넣어야 합니다.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청약 조건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함
- 세대구성원 중 다른 청약 당첨자가 없어야 함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가 아니어야 함
◎ 공공주택(국민주택)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조건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청약통장 납입 횟수
지역 |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 24회 |
수도권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
투기과열지구라면 24회 납입, 수도권은 12회 납입, 수도권 이외 지역은 6회 납입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자가 많은 경우라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납입인정금액이나 회차가 높은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당첨
주택청약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정합니다. 여기서 순위는 청약에 우선 당첨될 수 있는 순서를 말하는데요, 1순위 청약자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고 남은 물량이 2순위 청약자에게 돌아갑니다. 1순위 자격이 안 되는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충족한 사람이 1순위
공공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충족한 사람이 1순위
주택청약 가점제 / 추첨제
청약통장 1순위가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가점제 : 청약통장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 선정
추첨제 : 무작위 선정
1. 가점제
청약 점수 조건 3가지
1. 무주택 기간 : 기간에 따라 2 ~ 32점
만 30세부터 기간 산정 (30세 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기간 산정)
2. 부양가족 : 부양하는 가족 한 명 당 5점씩 가산 (최대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15년 이상 가입 시 최대 17점
현재 나의 청약점수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추첨제
일반공급 물량에서 일정 비율만큼 가점제 당처자를 정한 뒤 나머지 물량은 추첨제로 정합니다. 이때, 청약하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추첨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광역시의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