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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의 이자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024년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만 19세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인터넷뱅킹과 모바일에서도 가입 가능하니 지금 바로 아래에서 가입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한 상품
1. 높은 이자율
- 최대 4.5%의 높은 이자율 제공
가입기간 | 연 금리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2% |
1년 이상 ~ 2년 미만 | 2.5% |
2년 이상 ~ 10년 이내 | 4.5% |
10년 초과 | 2.8% |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 2년 이상 통장 유지할 경우, 이자 500만 원, 원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3. 청약 당첨 시 저리 대출
-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연 2.2% 금리로 대출
- 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초과 출산 시 1명당 0.2%의 우대금리 적용
- 대출 금리 하한선 1.5%까지만 금리인하 적용
- 대출 후 만 34세가 경과하더라도 계속 우대금리 적용
※ 단,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주택
※ 저리 대출 소득 조건
- 미혼 : 연 7천만 원 이하
- 기혼 : 연 1억 원 이하
참고글 : 청약통장에 묶여있는 돈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 받는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
가입조건 3가지
- 만 19세 ~ 34세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 연장 가능)
- 연 5천만 원 이하 소득자
- 무주택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변경되면서 세대주 여부가 불필요하고, 소득기준도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상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2.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
- 가입 조건 충족 시 전환 가입 신청 필요
3. 청약저축 미가입자
- 필요서류 지참하여 가입 신청
전환 및 신규 가입 시 필요 서류
1. 신분증
2. 소득확인 증명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안될 경우)
4. 급여명세표 (직전 연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청년 내집 마련 1.2.3.」
-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정책